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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79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C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일상가사 대리권 1) 주장 망 B의 서면 동의는 사실혼 배우자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일상가사 대리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2) 판단 타인의 서면 동의(상법 제731조 제1항)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일상가사 대리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니터링 전화 및 인감증명서 1) 주장 ① 피고와 망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모니터링 전화를 받아 응답을 착실히 하였다. ② 망 B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 변경 당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B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임하고 C에게 서명대행토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2) 인정사실 가) 망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제1항(컨버젼스 통합보험) 체결 이후인 2012. 1. 25.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제2항(내인생플러스 보험 체결 이후인 2012. 4. 24.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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