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07. 1. 25. 이천시 D에서 배우자인 피고 B 명의로 ‘E주유소’를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07. 6. 29.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F는 2007. 12. 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7. 6. 14.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0,000,000원 상기 금액을 (C)이 A, H에게서 차용하였으며, 위 금액을 주유소(소재지 : 이천시 I) 임대보증금(250,000,000원)의 권리를 우선하고, 상환일(차용금 상환은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까지 이자를 월 2.5%로 매월 15일 지급하겠으며 이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07. 5. 31. 30,000,000원, 같은 해
6. 15. 20,000,000원, 같은 달 20. 20,000,000원, 같은 달 27. 8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인 H은 피고 B의 계좌로 2007. 6. 15. 50,000,000원, 2007. 6. 20. 80,000,000원, 2007. 6. 27. 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7. 6. 14. 300,000,000원을 월 2.5%의 이자로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은 주채무자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아니다. 2) 피고 C이 2007. 6. 14.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