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가 2006.경 원고에게 자신의 남편 D과 피고 B이 함께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 B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고 C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하자, 이에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B에게 현금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가사 피고 B이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가 피고 B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점에 비추어 피고 B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있고, 그 후 피고 B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가압류결정문, 배당요구신청서, 양도통지서 등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점에 비추어 피고 C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주장하는 돈의 차용시기인 2006.경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6. 8. 11. 피고 C로부터 피고 B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고 C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고, 피고 B에게 대리권 부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06. 9. 30.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매월 15일에 1,0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