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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88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2015. 6. 30.부터 2015. 12. 30.까지(2개월 단위) 4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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