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2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판금, 잡철물 등의 제조업을 하는 개입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와 이동식 화장실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1.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물품대금은 5,610만 원이고, 그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을 최종 공급한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