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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4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7.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3. 25. 피고에게 3,700만 원을 2009. 4. 20.부터 매월 20일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분할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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