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592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평소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6. 원고에게 금6,500만 원을 2013. 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