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4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2. 2. 13. 변제기를 2012. 12. 13.로 정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