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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99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5,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리스로 체에맨 차량을 구입할 당시 원고가 2012. 2. 29. 피고가 현대캐피탈㈜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대캐피탈㈜가 원고에게 리스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50021), 원고가 2015. 2. 9. 현대캐피탈㈜에 원리금 등 27,415,582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415,582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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