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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360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3,500,000원 및 2014. 6.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3. 9. 피고 주식회사 삼성프라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 600만 원, 임료 월 50만 원, 기간 2013. 3. 3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전대하였고, 2013. 6.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7.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현재 피고 회사는 2013. 11.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5. 31.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 350만 원(=7개월×50만 원) 및 2014. 6.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2014. 2.경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차임이 연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3. 2.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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