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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1355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14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 기간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1. 7.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전대차 기간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3. 9. 15.부터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이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분부터 월 차임을 1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C은 2015. 4. 15. 원고에게 차임 34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이 2016. 2. 4.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과 관리비는 합계 57,551,714원 {차임 49,866,740원 2013. 9. 15.부터 2014. 12. 14.까지의 차임 30,000,000원(월 2,000,000원 × 15개월), 2014. 12. 15.부터 2016. 1. 14.까지의 차임 18,700,000원{(월 1,700,000원 × 13개월) - 피고 C이 이미 지급한 3,400,000원}, 2016. 1. 15.부터 2016. 1. 31.까지의 17일 동안의 차임 932,258원(1,700,000원 × 17/31), 2016. 2. 1.부터 2016. 2. 4.까지의 4일 동안의 차임 234,482원(1,700,000원 × 4/29)의 합계 부가가치세 4,986,674원 관리비 2,698,300원}에 이른다.

바. 원고는 2016. 2.경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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