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15 2016가단25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5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매월 1일 선납),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4. 2. 26.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6년 1, 2월경에도 계속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청한 사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4. 9. 30.까지의 월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4. 10. 1.부터 2016. 2. 29.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7,4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 10. 16.부터 2016. 1. 31.까지의 기숙사 전기요금 8,910,000원, 2015. 7. 16. 실시한 전기검사료 260,865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각 공제한 8,229,13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2016.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200,000원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