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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7 2014가단354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2. 4. 30.부터 2014. 9. 14.까지,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4. 3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3, 8, 9월분 3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7. 15., 같은 해

9. 15., 같은 해 10. 15.에 이르러서야 3회에 걸쳐 위 3기분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3기분 차임 지급기한 유예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내용과 같이, 원고가 장기간 피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고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할 때에도 연체 차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차임 지급기한 유예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지급기한이 유예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었던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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