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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31 2016나15264
약정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0.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E(변경 후 사명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영업을 10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목적물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주식 100%, 건물 및 사업권 전체 2)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3)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 양도 양수 대금 양도ㆍ양수 대금은 103,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구비서류의 인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ㆍ양수 서류 일체를 법무사 사무실이나 피고에게 제시ㆍ인도하며 법인등기부 변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는 잔금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⑦ 설립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서 및 계약일 기준 현재 재무제표 및 계정별 세부명세서 ⑧ 기타 피고가 양수절차상 요구한 서류 일체 제6조 양도자의 고지의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상법 및 법인세등 기타 관련법규의 이행상황과 기타 회사의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의 직전까지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위 고지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원고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0조 특약사항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별첨 목록 외의 부채는 전혀 없으며, 기타 어음 배서, 당좌보증, 각종 보증은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또한 민ㆍ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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