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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5 2015가합234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5. 주식회사 아이필랜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2005. 11. 26.까지 원고에게 60억 원을 지급하되, 이자는 연 12%,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A 사무소 증서 2005년 제2917호)를 작성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위 채무를 갚지 않자, 원고는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7709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다.

항 기재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받을 양도대금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12,971,878,990원(= 원금 60억 원 2014. 11. 18.자 기준 미지급 이자 6,971,803,690원)에 이르기까지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4.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0. 1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소외 회사가 2005. 8. 1. 위 회사에게 신탁함)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의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2014.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2014. 10. 1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2조(양도의 범위) 소외 회사의 사업권 양도의 범위는 사업부지 소유권을 제외한 아파트 사업승인 건축허가권과 이에 수반되는 기본설계비, 인허가 제비용(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사업부지 내 무허가주택 보상철거비, 분묘 이장비, 동호어린이집 매수철거멸실 및 대체토지 구입비, 각종 민원해결비용, 금융이자, 공과금 납부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제4조(양도양수대금 결정 및 지급방법) 사업권 양도양수대금은 12억 5,000만 원으로 한다.

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약정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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