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5. 주식회사 아이필랜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2005. 11. 26.까지 원고에게 60억 원을 지급하되, 이자는 연 12%,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A 사무소 증서 2005년 제2917호)를 작성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위 채무를 갚지 않자, 원고는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7709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다.
항 기재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받을 양도대금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12,971,878,990원(= 원금 60억 원 2014. 11. 18.자 기준 미지급 이자 6,971,803,690원)에 이르기까지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4.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0. 1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소외 회사가 2005. 8. 1. 위 회사에게 신탁함)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의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2014.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2014. 10. 1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2조(양도의 범위) 소외 회사의 사업권 양도의 범위는 사업부지 소유권을 제외한 아파트 사업승인 건축허가권과 이에 수반되는 기본설계비, 인허가 제비용(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사업부지 내 무허가주택 보상철거비, 분묘 이장비, 동호어린이집 매수철거멸실 및 대체토지 구입비, 각종 민원해결비용, 금융이자, 공과금 납부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제4조(양도양수대금 결정 및 지급방법) 사업권 양도양수대금은 12억 5,000만 원으로 한다.
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약정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