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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2910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 6. 24.자 2019차732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0.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9803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015. 9. 23. 대여한 3억 원의 반환채권 중 5,54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0.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나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중 5,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C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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