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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4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01:5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수건으로 가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부엌 쪽 방범 창의 나사를 제거하고 뜯어 내 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물 티슈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 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04: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3,1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01:00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L, G, K,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서

1. 여죄인지 서

1. 감정 의뢰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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