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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단4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빈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1개, 방문 1개, 수도꼭지 3개, 몽 키 스패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00:5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빈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 창고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문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빈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창문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빈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 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4.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빈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 2개를 발견하고 배관을 절단해 둔 다음 위 집을 나옴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00:30 경 위 피해자 L의 빈집의 대문을 열고 다시 침입한 후, 준비하여 온 손수레에 위와 같이 배관을 절단하여 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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