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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330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가 2007. 4. 12. 사망한 H의 처이고, I, J, 원고 B, C, D이 H과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 F이 J의 아들인 사실, H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I, J가 2007. 10. 10. H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가 이를 전부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그리고 J가 2007.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9. 10. 14. 피고 F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또한 피고 F이 2014. 10. 24.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J, 피고 F의 관계는 명의신탁이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F이 피고 E에게 가지는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부존재할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데,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J 또는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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