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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0 2016가단913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I과 원고 A은 1961. 1. 혼인하였고, I은 2011. 7. 18.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망 J는 I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J는 2008. 3. 28. H와 혼인하였고, 피고는 그 아들이며, 2014. 12.경 J와 H는 이혼하였고, 2016. 11. 14. 망 J가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I의 소유였는데, 2007. 1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2. 17.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6. 11.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2.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성실하게 부모님을 부양하며, 제사까지 봉양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은 땅을 돌려주기로 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J에 대한 증여를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망 I의 사망 당시에 적극 상속재산은 없었고,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였으므로, 원고 A의 유류분은 1/10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1/15로써, 피고는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I과 망 J 사이에 부담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와 원고 A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가 있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망 I과 망 J 사이에 명시적인 부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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