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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6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31] 피고인은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던 중, 수중의 가진 돈을 소진하자 대전 유성구 일대를 배회하며 숙박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2014. 5. 15. 22: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단지 내에 있는 D교회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 교회 교육관 내에 있는 사무공간에서 다음 날까지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4. 5. 16. 09:00경 잠에서 깨어 교회 안을 둘러 보던중, 교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대각선 길이 116.84센티미터)을 발견하고 연결된 전선을 제거한 다음, 위 텔레비전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회 집사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텔레비전 1대(시가 1,200,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7. 10:0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대의 비닐하우스촌을 배회하면서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8세)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안 마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물을 한잔 얻어 마시고 싶다’라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14: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8세)의 집 안으로 물건을 절취하고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얻어 마시고 싶다’라면서 주의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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