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CA110V 오토바이 1대(시가 220만 원 상당)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12. 02:15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위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2:18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가구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위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02:2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가구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위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3. 12. 02:22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가구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마우스, 키보드의 연결선(시가 합계 불상)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