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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4 2018고단2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간 후 열려 있던 사무실 창문을 통해 5층 사무실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타민 1통, 시가 50,000원 상당의 정제소금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20:5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이 관리하는 의 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F이 의자 위에 둔 핸드백에서 현금 170,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G이 의자 위에 둔 핸드백에서 현금 20,000원,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H이 의자 위에 둔 핸드백에서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I이 의자 위에 둔 핸드백에서 현금 10,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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