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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36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64] 피고인은 2011. 11. 9. 대전지방법원에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1. 12. 23.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5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그곳 앞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 앞에 놓고 그 위로 올려가 위 주점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시정되어 있던 위 주점 출입문을 양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025]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당겨 열리는 경우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48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612-3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옆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시켜 놓은 G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범행결과, 일부 피해자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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