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20. 05:44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3동에 이르러 1 층 공동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 여, 38세) 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뒤따라 가, 위 빌라 1 층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치고,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부어오르는 타박상 및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6. 10:00 경 서울 송파구 F 주택가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54세 )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뒤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붙잡아 담벼락에 세게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목 부위 및 무릎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10:30 경부터 10:5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H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대문과 위 주택 반 지하 102호의 현관문이 열려 있고 위 102호 거실에 가사도 우미 피해자 I의 가방이 놓인 것을 발견하고, 102호 현관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