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7』 피고인은 J, K과 함께 오락실 주변에서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고, 그들의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불법 환전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환전업자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2. 12. 23. 03:00 경 대구 달서구 AT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K은 근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환전업자인 피해자 L(31 세 )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J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빼앗지 못하자 피해자를 위 빌딩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J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찬 다음 다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74』 피고인 B은 2015. 8. 초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2 인 1 조로 일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2%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이와 같이 제안 받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리고, 지인인 M, N, O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올린 페이스 북의 글을 보고 피고인 C, P을 데려가 함께 일을 하겠다고
하였고, M은 지인인 Q, R를 데려가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