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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4 2014노599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강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강도상해죄로 구성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유에 터 잡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을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붙잡고 힘을 주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두 손으로 여러 번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밀리면서 길가에 있던 철망에 등을 부딪혀 넘어지게 되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바는 없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타박상으로 그 직후 어깨, 등,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기는 하였으나 상해진단서의 제출 필요성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그다지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어깨, 등 부위에 관하여는 부딪힌 흔적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통증을 강하게 호소한 가슴 부위에 관하여는 타박상 등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강도 범행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역시 가슴 부위 통증에 대하여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치유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밝힌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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