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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7 2012노1289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1)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규탄대회 참가 등의 행위는 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상 허용되는 행위일 뿐,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울산 남구청에 들어갈 당시 출입을 제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F노조 울산 소속 조합원인 S, T, U의 안내로 각 사무실에 들어감에 따라 출입을 허락받은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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