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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145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에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들어 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조물침입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건조물침입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오피스텔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A은 2017. 2. 24.경부터 위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F는 위 관리단으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G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A, F는 2016. 12.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 대표자인 H을 상대로 한 직무수행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2017. 8. 10.경 같은 법원에서 위 H이 주도한 관리단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었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임을 이유로 여전히 H이 이끄는 관리단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자, 관리 업무에 관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여 피고인들의 관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 F는 2017. 9. 11. 08:30경 위 집합건물 지하 2층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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