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 판시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왕래하여 자신의 집으로 생각한 이상 주거침입이 될 수는 없고,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2층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걱정된 마음에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침입 이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주거지 자물쇠를 모두 바꾸는 등 피고인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2층 창문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