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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1도2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거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959 판결 등 참조). 1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청사 관리권자인 울산 남구청장의 청사 출입통제에 불응하여 청사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에 대한 울산 남구청장의 청사 출입통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청사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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