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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34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21:30경 위 장소에 룸 3개를 설치하고, 각 룸마다 자동노래반주기와 음향기기 등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조리ㆍ판매하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자동노래반주기를 설치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준비하였고, 단속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일 뿐 단란주점 영업을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발생보고, 채증사진, 각 112사건처리내역서 및 BC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가 있다.

나.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가 이 법정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D’ 주점에 출동하였는데, 위 주점의 룸 3개에 모두 자동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노래방기기에 불이 들어와 있었으며 리모컨도 있었다. 그 중 2개의 룸에는 술이나 음료수가 놓여있는 등 손님이 떠난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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