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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3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3.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 7.경부터 2015. 2. 9. 22:5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35평 규모의 면적에 룸 6개, 각 룸마다 자동영상반주기,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손님들에게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1병에 5,000원, 마른안주를 20,000원에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6)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1, 20)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약식명령 및 그 확정일자 확인)(증거목록 순번 8, 9, 2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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