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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83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 2층에 있는 ‘E’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면적 약 146.71㎡에 조리시설, 룸 4개, 각 룸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시설,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맥주, 양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여 1일 약 1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적발 - 무허가 영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범행 후 업소를 폐업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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