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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0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단속경찰관 E 진술과 카드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②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발생보고, 채증사진, 각 112사건처리내역서, BC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는, 위 주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및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식품접객업 업태를 ‘일반음식점’에서 ‘노래연습장(노래방)’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2. 2. 1.부터 같은 해

3. 4.까지 노래방 기기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BC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에 꾸준히 카드 매출을 발생시켰고, 같은 해 1월에 발생한 카드 매출 규모와 비교하여 별다른 감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카드 매출 경향을 경험칙에 비추어 살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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