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5. 3. 17. 21:10경까지 위 업소 약 180.09㎡의 면적에 룸 4개, 각 룸마다 자동영상반주기,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주류를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무허가 단란주점 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4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만 바꾸어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