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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2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30. 03: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룸 6개와 각 룸마다 테이블 및 노래방 기계 등 녹음 및 녹화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맥주 10병, 안주 1접시,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적용범조 검토 및 동종 전과 확인),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전과 재판확정일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5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음악영상제작실을 운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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