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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7가단19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토지를 사이에 두고, 원고는 전남 무안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현황은 별지 도면 참조). 원고는 2007. 10. 8.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가족이 사실상 소유해 온 땅인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 경료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2013. 5. 23. 매매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1960년경 이 사건 토지를 F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고, 2007. 10. 8.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 경료되었으므로 이를 이전해 달라고 강요하였다.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잘못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최근 인접 토지를 측량하면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문제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착오 내지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5 정도를 비닐하우스를 지어 불법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점유기간도 20년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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