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 관련 1) 이 사건 임야 중 각 1/3씩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의 남편 망 E,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E이 2006. 12. 13.경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및 F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에 따라 1990.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E 명의 특조법상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등에는 E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F의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E은 201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해
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같은 해 3월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관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E이 2006. 12. 13.경 특조법에 따라 1990.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 특조법상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등에는 E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E은 201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 F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채 이 사건 임야 중 (ㄴ)부분 및 (ㄹ)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E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조법상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