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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9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일제강점기인 1918. 4. 1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당시의 임야조사부에는 ‘B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임야대장상으로는 B이 소유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인 C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E, F, G, H, I)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1973. 6. 30.경 이 사건 토지와 위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3. 9. 10.경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K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1981. 7. 9. 위 H 토지에 관하여, 1981. 8. 28. 위 K 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L, M, N(원고의 형)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원고는 1973. 7. 10. C이 사망함에 따라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7. 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B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무주부동산으로서 피고의 소유이다.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원고는 (향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또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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