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아버지 망 H은 1982. 10.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7. 1. 19.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3. 6.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 부분은 시멘트 블럭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4.4㎡(이 건물은 1998. 5. 1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쟁점 토지 부분에 존재하였고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 건물을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개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마당 및 울타리로 사용되고 있는데, I이 1998. 5.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아버지는 망 J이고, H과는 형제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J과 N은 1981. 8. 31.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1982. 10. 23.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J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 부분을 다시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다.
J은 1981. 8. 31.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O로부터 쟁점 토지 부분에 관한 차임을 지급받았고, 1982. 10. 23.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O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