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626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C이 소유자로서 사정받은 것으로서, C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선대를 거쳐 차례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행정구역 명칭과 지번은 ‘수원권 B’이다. 는 ‘국(國)’이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선대라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화성시 D 토지는 ‘C’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71. 7. 10.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8.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5. 8.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