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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6가단31319
소유권보존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수십 년 전부터 원고 소유였으나 전란 등으로 공부가 멸실되었고, 이를 기화로 C이 자신의 소유로 지적을 복구하여 C의 소유로 등재되었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77가단1411, 78가단296)를 제기하여,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1978. 6. 30.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틈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처리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확인과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종중결의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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