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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898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2. 02:5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왼손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등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간음 약취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부축하여 위 D 부동산으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602호 객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5, 11, 12, 15)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10, 13)

1. 인터넷 지도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간음 약취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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