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남성 곤색 사각 팬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7. 9. 2. 23:2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다리 밑 노상 주차장으로 약 2km 가량 이동하여 약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 23:5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다리 밑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만취되어 쓰러진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차량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14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유전자 감정 의뢰 회신서
1. 과학수사 팀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