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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23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7. 12. 9. 새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30세) 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업고 위 E 모텔 504호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2. 9. 05:15 경 제 1 항 기재 E 모텔 504호에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 모텔 CCTV 영상 분석, 디엔에이 대조분석 감정 의뢰 결과)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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