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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174
추행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 약취 피고인은 2017. 3. 9. 05:00 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 도로 가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J’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위 J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9. 05:00 경 위 ‘J’ 식당 안에 있는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목과 귀 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방 범 CCTV 확인)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 운 추행 약취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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