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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30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대출 영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입할 의사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 및 O로부터 개통수수료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를 위하여 각 1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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