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2 내지 206, 20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