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또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원심판결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다. 그런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유심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이 단말장치의 의미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말장치의 의미는...